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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署, 개정도로교통법 교통안전교육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8.10.16 17:37 수정 2018.10.16 05:37

전 좌석 안전띠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

ⓒ N군위신문

군위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군민체육대회 행사에 경찰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교통안전 홍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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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축제행사에 운집한 군민 약 10,000명 대상으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범칙금·과태료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 개정·시행중인 도로교통법관련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동휠체어·농기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야광반사지를 배부·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
ⓒ N군위신문

이창록 서장은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마련과 인식도를 높이는 치안행정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치안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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