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확정됨에 따라 읍·면별 매입 물량을 배정 12월말까지 72,078포대(산물벼 6,800, 포대 59,153, 논 타작물 6,125)을 매입할 계획이다.
2018년산 매입품종은 산물벼와 건조벼 모두 일품벼 1개 품종을 매입한다.
매입시기와 장소는 산물벼의 경우 10월15일부터 26일까지 효령면 영풍산업에서 매입하였으며 건조벼(40㎏, 포대벼)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을 반영한다. 산물벼는 포장비용(40㎏)당 872원을 차감하고 매입 완료후 중간 정산금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 사항으로는 품종검정에 도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이회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대상으로 벼품종 검정(매입농가의 5%)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의도적 혼입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이하 혼입은 페널티부여 대상에서 재외된다.
한편 군위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입출고 작업인부 확보 어려움 해소와 인건비 및 포장재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계화(지게차, 트랙터)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형포대(800㎏ 톤백) 사용출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형포대로 출하 시에는 상태가 불량한 헌 포대와 비규격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형포대(톤백포대) 출하유도를 위해 대형포대로 출하 시, 금년도에도 매당 5천 원의 포대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형포대벼 계량용 저울은 이미 필요농가에 지원 완료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금년도 품종검정제 도입으로 일품벼 매입품종 이외타 품종 혼입에 유의하여 주시고, 품질향상과 과잉건조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해 적정수분(13%∼15%) 유지 등 철저한 출하준비와 대형포대 출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