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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군위신문 | |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금고를 만들기 위해, 의흥새마을금고가 ‘우리새마을금고(이사장 하창수)’로 개명하고, 또 본·지점 사무소의 소재지도 군위지점이 본점, 의흥본점이 지점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7월23일 의흥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이사, 대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상정된 안건 중 정관일부변경(안), 임원선거규약일부변경(안), 대의원선거규약변경(안), 법인등기부등본일부변경(안), 기명날인자 선출(5명)의 건을 처리하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인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고 명칭을 의흥새마을금고에서 우리새마을금고로 변경하고, 군위지점을 본점으로 의흥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했다.
또 임원 후보자의 난립 방지와 선거범죄 억제를 위해 기탁금을 이사장 7백만 원에서 1천만으로, 기타임원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변경했고, 신고포상금을 5백만 원에서 1천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임원 선거규약 일부 변경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하창수 이사장은 “그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화합과 단결로 조합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하는 지역 최고의 서민 금고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홍유석 부이사장은 “우리새마을금고는 이번 개명을 필두로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외국인 지분이 큰 시중은행과 달리, 순 우리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다.
‘새마을금고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서민 허브 금융협동조합이다.
또, 은행은 정부 및 외국인, 보유 주식 수에 의해 운영, 일반 회원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환원사업에는 다소 소극적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무구역 내 주소나 주거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출자 1좌 이상을 납입하면 회원이 되어 1인 1표로 자율 운영, 수익의 많은 부분을 회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새마을금고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 공헌 사업 및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실천운동으로 사랑의 좀도리쌀 모으기 운동을 펼쳐 해마다 전 임·직원과 새마을금고 대의원,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 받을 쌀을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