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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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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영농철을 맞아 사전 신고없이 논·임야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2018∼2022)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임야화재의 47%가 쓰레기소각, 논·임야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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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임야 소각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100m)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소방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