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도심 지역 곳곳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과 읍·면이 꾸준이 단속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이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군위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곳에 게시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현수막 게시대 하나당 5∼6장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현재 군위지역에 일반 업체에 개방된 게시대는 총 57곳으로 약 300여장을 걸 수 있다.
예외적으로 3m이상의 높이에만 게시되면 제재를 받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규모는 이정도가 전부인 셈이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와 지방도 교차로나 군청로 시가지 중심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판을 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위읍 주민 A씨(67)는 “군청 앞 또는 보건소 앞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 있는 걸 보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며 “교통안전에도 지장이 있는 만큰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위군과 읍·면에서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는 등 꾸준히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다음날이면 다시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행정이 꾸준히 단속 활동을 벌이는 등 대처를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는 이유는 상업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 계약에 과태료로 비용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은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파악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