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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기약

admin 기자 입력 2023.04.04 20:01 수정 2023.04.04 08:01

3월 신공항특별법 법사위 상정 불발
숙려기간 못채워 안건 포함 안돼
여·야 광주특별법과 동시 통과 추진
특별법, 기부대양여부족분 국고 지원
신공항건설사업 여타면제등 탄력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해지면서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TK 신공항 특별법은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순으로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난 이후 상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23일 국토위 의결 이후 5일째는 28일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하루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TK 정치권은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며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한 상정을 거듭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역시 불발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약하게 됐다.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데는 야당이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광주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동시 통과를 요구한 것이 핵심 배경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특별법보다 먼저 통과되는 데 대한 우려가 야권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TK 정치권이 특별법을 발의하자 광주 정치권은 쌍둥이법인 광주 특별법을 발의하며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거듭 주장해 왔다.

당초 광주 특별법도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렸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부 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고, 결국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이달 4일과 5일 법안심사소위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광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종 회의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광주 특별법이 내달 초 국방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TK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상정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말로 예상되는 본회의에도 나란히 상정돼 최종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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